[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홀로 막아선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27일 “금융위원회가 부처합의를 뒤집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을 위해 부처 협의를 벌이며 당초 소득세, 재산세, 4대 보험료 등의 실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해놓고 정작 정무위 법안 소위에는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안부·복지부·고용노동부·국세청 등과 1년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벌인 결과 올해 3월 25일 사생활침해와 심각한 인권침해, 국민반발 등을 우려해 실명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은 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법무위 법안소위에는 사실상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안을 제출했다. 부처 협의에서는 소득, 재산내역 등 민감성 높은 과세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축점함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또한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대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부처가 다시 모여 재합의했으나 정작 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해당조항(실명정보 제공)이 삭제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실명으로 제공하는 안이 상정된 것.
지 의원은 “정부가 또는 국회가 국민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서 기업들 돈벌이에 쓰라고 해줄 권리가 있느냐”며 “신용정보법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들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정무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모법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