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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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정당”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12.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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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 남용·불공정 거래 인정
역대 최대 과징금…공정위 승소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자신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SEP 보유자 지위를 이용해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또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 조건으로 체결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한 퀄컴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퀄컴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퀄컴에 대해 “부당성 경쟁제한성 대해 ‘프랜드 확약’에 따른 의무를 회피해 강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가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측) 증명이 부족하다. 점유율 방식 구조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합리적 수준을 초과했다고 볼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매긴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토대로 관련 매출을 산정해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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