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전주시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를 소나무류 특별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일제단속’을 시·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사용하고 있는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소나무류 운반차량 등이며, 오는 5일까지는 사전 안내 및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해, 위반사항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광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취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단속은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