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3월부터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달부터 517개 의약품의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바꾸는 '의약품 재분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제산제인 '잔탁정 75㎎' 등 전문의약품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간편하게 살 수 있게 된다.어린이 키미테 패치 등 267개 품목은 지금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바뀐다.'듀파락시럽' 등 43개 품목은 동시분류로 변경돼 효능과 효과에 따라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재분류 의약품에는 '전문의약품. 20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2013.3.1.부터'라는 분류전화 스티커가 붙는다.의약품 재분류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유통된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서다.
식약청은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의 분류를 계속 재검토해 소비자가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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