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야당과 협의안돼 장관 추가임명 못해"…민주 "이름 바뀌는 부처장관 임명 협조"
[매일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장기간 표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이전에 일부 장관 내정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더 이상 국정파행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 7명은 모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더라도 명칭이 바뀌지 않는 부처의 장관들로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 등이다.그동안 인사청문을 통과한 장관 내정자들의 임명을 미뤄왔던 박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하기로 한 것은 국정 파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임명해 해당 부처의 정상을 되찾아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장관 7명을 임명한 직후 곧바로 회의를 열어 새 장관들과 부처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김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조직법 통과를 기다렸지만 지금 국가안보 문제가 있고 민생, 안전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오는 11일 임명장을 받을 내정자 7명 말고도 이날까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한 내정자는 유정복 안전행정·서승환 국토교통·윤병세 외교·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4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임명이 미뤄지게 됐다.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 개정안에서 부처 이름이 바뀌는 장관 내정자들도 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 이후 재임명하면 되는 일이며 민주당은 이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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