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관리로 피해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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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사전 관리로 피해 예방 당부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2.1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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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과수원 출입 제한‧농작업 시 소독… 의심 증상 보이면 즉시 신고
충주 영농현장의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모습 (사진제공=농촌진흥청)
충주 영농현장의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모습 (사진제공=농촌진흥청)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사전 준비를 당부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내 외부인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위해 농장입구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농작업 중 도구와 농기계도 수시로 소독해 식물병원균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개화기 전‧후(3월~5월)로 사전 약제방제를 철저히 하고,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신고한다. 지난 2019년까지 우리나라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은 경기(용인‧파주‧이천‧안성‧연천), 강원(원주‧평창), 충북(충주‧제천‧음성), 충남(천안) 등 4개 도 11개 시‧군으로, 주로 사과‧배 과수원에서 나타났다. 과수화상병이 지난 2015년 처음 발생한 후 지난해까지 폐원한 농장은 478곳이며, 피해면적은 323ha이다.
과수화상병은 감염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어 빨리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개선된 예찰과 방제체계를 적용해,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에 나선다.  전문 인력 80여명으로 구성된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전국 4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과‧배 주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관리구역에는 사전 약제방제를 3회로 확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확산을 막기 위해 권역별(발생지역, 완충지역, 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예찰과 방제작업의 강도를 달리하는 선택적 방제도 추진한다. 한편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13일 충북의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인 충주를 찾아, 겨울 가지치기(전정)작업 진행 상황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1차 방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가지치기 작업도구를 소독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수화상병이 다른 나무로 전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나뭇가지 등을 세심히 관찰해 병징을 미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지원 중인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로 반드시 적기 방제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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