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하며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과 강력한 처벌조항의 신설, 사후대책과 복지시스템을 통해 미래세대 보호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하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그는 "이제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