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결정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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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결정 항고할 것"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3.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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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신세계는 인천지법의 매매계약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매매계약무효확인 등 본안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신세계는 "롯데에만 금리보전 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항고의 이유를 밝혔다.
신세계는 인천지법에 롯데 인천개발과 인천시가 맺은 부지매각 본계약에 대한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지난달 28일 2차 심문까지 진행한 상태였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11일 "인천시와 롯데의 매매계약은 새롭게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고 인천시가 신세계와 롯데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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