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땐 피해 클 듯
[매일일보] 제약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미FTA협정 과정에서 복제약(제네릭)시판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를 3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러나 앞으로 2년 뒤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약 1년 동안 제약업계는 이렇다 할 피해를 입지 않았다.당초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네릭 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미FTA 추가 협정에서 제네릭 시판에 대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2015년 3월까지 미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특허기간이 존속하는 동안 허가와 특허를 연계해 제네릭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