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60대·화물차 45대 등 총 105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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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60대·화물차 45대 등 총 105대 보급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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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최소 1305~1520만 원까지, 화물차 1700~2700만 원 까지 지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 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전기자동차 60대, 전기 화물차 45대 등 모두 105대 총 21억150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최소 1305만 원에서 최대 1520만 원, 초소형은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50만 원이 지원되며, 전기 화물차는 최소 17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최소형 화물의 경우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762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25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보령시에 주소를 연속해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보령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과 기업 또는 사업자 등이다. 신청 기간은 25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신청 기간 이내라도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기간 중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기자동차 구매 차량별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전기자동차 60대 중 12대, 전기 화물차 45대 중 9대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우선 순위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령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보령시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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