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닉재산 발견되면 무효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9일 출범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금융위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 약 33만명이 빚의 절반을 탕감받는다.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역시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받는다. 10%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도 6만명 추가된다.이를 위해 3894개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134만명 중 약 21만명이 채무조정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기존의 공적 자산관리사가 관리하고 있는 연체 채무자 211만명 중 일부인 11만4000명도 국민행복기금으로 이관된다.다만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사람, 담보대출자, 기존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채무조정 신청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