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가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가 가능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3월~6월 기간 중 최대 3개월간 보험료 납부예외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3개월 분(3월~5월) 보험료의 연체금을 일괄 징수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 간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납부예외가 인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