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미비사항이 과다할 경우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회사, 특수목적법인 등을 제외한 1638사 전체에 대한 사업보고서 재무공시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금융회사 66곳은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은 4월1일로 상장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된다.특히 올해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2주년이 지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이번 점검부터는 중요 미비사항이 발견된 회사 또는 미비사항이 과다한 회사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지배․종속 관계 현황 ▲내부 회계관리제도 등 사업보고서 상 재무공시사항이다.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201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상장사 1곳 당 평균 4.5개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당시 점검 결과 금융상품, 연결정보, 영업부문별 공시 등과 관련된 미비사항이 주를 이뤘다. 미비 유형으로는 회계처리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재무제표 주석이나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장사 중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기업, 내부회계 관리제도 부실기업 등을 파악해 감리대상 선정시 반영할 예정이다.금감원 회계감독1국 박권추 팀장은 “4월 중 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중요 미비사항은 자진정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라며 “미비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및 처리결과가 포함된 확인서를 제출 받아 미비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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