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에 금연상담 '1544-9030' 표기
[매일일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담뱃갑 옆면(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등의 경고 문구가 추가된다고 31일 밝혔다.이는 경고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규정한 담배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담뱃갑 뒷면에 '경고: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다.기존 문구는 '경고: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였다.이와 함께 앞면 경고 문구도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에서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대로 피우시겠습니까?'로 변경된다.앞·뒷면(30%)에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연락처도 덧붙여진다.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되고 내용이 강화되면 금연 유도와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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