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의료인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판매정지 대상 약품은 '피시바닐1케이이주사(페니실린처리동결건조분말)' 1개 품목이다.이번 처분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연루 제품에 내려지는 행정조치다.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달 14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훼럼포라 등 19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자익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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