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상태바
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4.12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원처리 과실·착오 최소화… “행정착오·실수로 인한 불편 보상해 드립니다”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모습 (사진제공=정읍시)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모습 사진=정읍시 제공)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민원처리의 착오와 과실을 줄이고, 행정착오 민원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정읍시는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난 1999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인상이 없었던 보상금 지급금액을 인상했다.
정읍 시내 거주자의 경우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시외 거주자의 경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됐다. 보상제의 대상은 △공무원의 업무과실로 공부상 잘못 등재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방문한 경우 △민원사무의 착오 또는 과실로 행정기관을 재방문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정읍시는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행정착오에 따른 보상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해당 민원처리 부서에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이번 행정착오 민원 보상제 개정으로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향상시켜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 회복과 주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