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지산리조트 부정경쟁행위" VS 지산 "저작권 주장 부당"
[매일일보] ‘지산월드록페스티벌’을 둘러싼 CJ E&M과 지산리조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CJ E&M(이하 CJ)은 지난달 22일 ‘지산월드록페스티벌’의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지산리조트 측은 지난 1일 CJ E&M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개 토론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CJ는 지난 2009년 지산리조트와 손잡고 '지산밸리록페스티벌'를 개최하며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이후 CJ가 행사 장소를 안산 대부도로 옮겨 명칭을 ‘안산밸리록페스티벌’로 변경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지산리조트도 콘텐츠 유통사 KBS 미디어, 박스미디어와 손잡고 ‘지산월드록페스티벌' 이란 이름으로 독자 행사를 추진해왔다.한때 국내 페스티벌의 선두주자로 시장을 이끌던 이들은 이제 법정분쟁으로까지 치닫으며 감정싸움이 격해진 상황이다.
CJ 측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산리조트는 페스티벌 명칭을 사용하고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 중단을 요구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 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페스티벌 이름을 비슷하게 지은 것이 부정경쟁행위라는 입장이다.이에 지산리조트도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CJ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CJ의 사진 저작물 등을 해외 프로모터에게 이메일로 첨부, 발송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CJ 측의 주장에 대해 지산리조트 측은 "CJ가 주장하는 사진 등 저작물은 저작물성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국외 프로모터사의 이메일 질문에 참고로 첨부한 사진은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으로 저작권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지산리조트 측은 또 “CJ는 이미 ‘지산밸리록페스티벌’의 사용을 포기하고 안산에서 ‘안산밸리록페스티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CJ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구하는 영업표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지산리조트 측은 "국외 프로모터에게 해당 이메일을 발송하며 위 사진 등을 참고하라고 주었을 뿐, 위 이메일 발송으로 국내의 일반수요자 사이의 오인 및 혼동 가능성이 없어 부정경쟁행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가처분신청에 대한 2차 심문기일공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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