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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미샤의 보랏빛 앰플에 파라벤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블씨엔씨가 운영 중인 미샤 제품에 대해 ‘무(無)파라벤’이라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2개월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적발된 제품은 ‘미샤 타임 레볼루션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50㎖)’로 일명 보라색병으로 불리는 미샤의 대표 효자 상품이다. 출시 1년만에 100만개를 판매한 바 있다.식약처에 따르면 미샤는 ‘無파라벤’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했으나 수거·검사결과 파라벤 성분이 검출됐다.미샤는 지난해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에서 파라벤 등 다량의 발암의심성분이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 소비자 티브이의 허위 보도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에 승소한 바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無보존제’ ‘無파라벤’ ‘無알코올’ 등의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없다. 원료에 함유돼있지 않고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는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사전 심의가 없어 사후 식약처 등이 나서 입증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다.파라벤은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쓰이는 보존제로, 메칠파라벤·프로필파라벤 등 종류도 다양하다. 프로필파라벤의 경우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며 만성 피부염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