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고객 대상 사기혐의 소송 제기했다 패소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적발시 경영진 엄중 문책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민원 감축’을 핵심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고객을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벌이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레가 잇따르고 있다. 고객을 사실상 '사기꾼'으로 취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사기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패소했다.2011년 텔레마케팅을 통해 메리츠화재 실비보험에 가입한 방씨(30대‧여)는 지난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금 300만원 가량을 청구했다.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방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과거병력을 허위로 답변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며 방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회사측은 방씨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병원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은 것을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주장했다. 방씨는 보험 가입 전 7회에 걸쳐 각 7~15일간 투약처방과 2회의 주사처방을 받은 바 있다.1심은 이런 메리츠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보험 가입 당시 텔레마케터가 가입자에게 질문할 때 사전 설명 없이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어조로 형식적으로 낭독했고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넘어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양측 간 쟁점 사항인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란 질문에서 ‘계속하여’란 수식어가 전체에 해당할 수 있어 방씨가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메리츠화재가 비슷한 사례로 고객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또 있다.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적발시 경영진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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