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창업하는 지식재산권 사업화·신성장동력 창업, 녹색성장·지식문화·이공계출신·1인 창조·뿌리산업 창업, 벤처창업교실·기술창업아카데미 등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이 운영하는 창업교실을 이수한 창업기업이다.
기업 당 최대 5억 원 내에서 원재료 구입, 생산·판매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건물· 기계 등 고정적인 기업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이 대출된다.
또 연 0.9%p 내에서 금리도 할인되며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료 연 0.5%p 우대 및 창업 멘토링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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