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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판매업자 최모(58)씨와 전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최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주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수법으로 총 7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최씨 등은 특히 한의사와 교수 등을 내세워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 관계자는 "이들은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앞으로 이같은 과대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