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시민당은 28일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세금 탈루 등 의혹을 받는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당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양정숙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당 윤리위를 열어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오늘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어 "양 당선자의 경우 총선 직전 일부 언론의 최초 보도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당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자체 조사와 추가 소명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간 입 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에 후보자직 자진 사퇴를 여러차례 요구해 왔으나 본인이 완강히 불응하던 중 추가 보도가 이어진 상황"이라며 "따라서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진실이 규명되고 당선자 본인이 져야 할 가장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더불어시민당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으며, 이는 4년 전 대비 43억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