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합의금 산출내역부터 확인해야...오래 걸린다면 가지급 청구해야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 보장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유의할 사항 등을 11일 소개했다.우선 자동차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치료비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에 관해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의 산출내역에서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보험회사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이때 가지급금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가 지급된다.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