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 2종 유독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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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위해성분 2종 유독물 지정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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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분들이 유독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폐질환 원인물질 가운데 CMIT/MIT와 PHMG, PGH의 유해성을 심사한 결과 독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유독물은 취급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정기·수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CMIT/MIT의 경우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경구·피부·흡입·어류 독성실험에서 모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은 0.33㎎/ℓ로 공기 1ℓ당 0.33㎎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이다.

흡입독성의 유독물 지정 기준은 ℓ당 1㎎ 이하다.

PHMG는 어류에 대한 유해성만 우선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한 동물흡입 실험 결과와 다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PHMG와 PGH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을 흡입한 실험 쥐에서 폐가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 소견을 확인했다.

그러나 CMIT/MIT가 주성분인 가습기 살균제에서는 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근거로 CMIT/MIT 성분이 들어간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동물 흡입실험에서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것은 아닌 만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5명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독성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이유는 실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문제가 불거진 제품을 설치류에 흡입시켜 폐 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봤다.

반면 환경부의 독성 분석은 위해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아닌 물질 자체를 직접 흡입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CMIT/MIT와 PHMG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독물 지정기준에 따라 외국의 실험결과를 가져와 유해성 심사를 했다.

PHMG의 경우 흡입독성 실험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어 일단 어류에 대한 실험결과만으로 유독물 지정을 했다.

PGH 역시 기존 분석이 없는 탓에 직접 흡입독성 실험을 해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환경부는 물질의 독성과 별개로 인체에 노출되는 정도가 성분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에도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질병관리본부가 흡입독성 실험에 사용한 제품들의 경우 문제가 된 성분들의 함량 비율이 모두 같지 않은 것도 분석결과가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PHMG의 흡입독성도 실험을 통해 판단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일찍 이들 화학물질 성분의 유해성을 심사해 유독물로 지정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며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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