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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또는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철원군 관계자는“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