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둘러싼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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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둘러싼 법정 공방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4.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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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 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19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지난 18일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의 '누크바' 제품 포장에는 '누가&땅콩'이라고 적혀 있다" 며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영업활동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바'는 1974년 출시돼 연매출 400억원에 달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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