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방송통신 현안 주목…OTT·망사용료·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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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방송통신 현안 주목…OTT·망사용료·단통법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6.08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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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유사한 방송 전송망에 따라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 규제의 형평성 문제
망사용료,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 책임 부과
단통법, 5G 시대 시장환경에 맞게 단말기유통법을 재정비해 완전자급제 등 논의
KT스카이라이프의 OTT 통합 플랫폼 ‘토핑’ 서비스 화면이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KT스카이라이프의 OTT 통합 플랫폼 ‘토핑’ 서비스 화면이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제공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이번 21대 국회에서 주목해야 될 주요 방송통신 현안으로 ‘OTT’, ‘망사용료’, ‘단말기유통법’이 꼽힐 전망이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목해야 할 방송통신 현안중 하나로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 확보와 OTT 등 신규미디어 규제’를 꼽았다.

현재 방송사업에 대한 규제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으로 나뉘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으로 구분된다.

유료방송 사업 중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은 ‘방송법’,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유료방송 규제가 일원화되지 않고 규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넷플릭스와 같은 OTT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TV와 유사한 신규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는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통합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OTT와 같은 신규미디어 서비스를 별도의 미디어 서비스 정의하고 한국방송공사는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는 안이다.

입법조사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송서비스를 전송망에 따라 다른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및 효율성 문제가 있어 유료방송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또 OTT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신규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신3사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이다. 사진=박효길 기자
통신3사 가입을 모두 취급하는 서울의 한 판매점이다. 사진=박효길 기자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망 품질 유지의무 부가’에 대한 현안이 있다.

현재 관련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이용자 보호 책임을 부과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는 21대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의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망 이용대가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망 품질 유지의무 또는 일정 금지행위 부과의 필요 여부, 규제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대한 현안이 있다. 

단말기유통법은 불투명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을 통제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합리화하고 왜곡된 유통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최근 5G 시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불법보조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되자,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시장환경에 맞게 단말기유통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및 분리공시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거품을 제거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공존한다”며 “단말기유통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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