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염색약 부작용 피해 심각…보상은 "글쎄..."
상태바
화장품·염색약 부작용 피해 심각…보상은 "글쎄..."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4.23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화장품과 염색약을 사용하다가 피부염과 부종을 앓는 부작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소인 '컨슈머리서치'는 작년 한해 동안 접수한 화장품·염색약 피해사례는 각각 67건, 28건으로 모두 95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화장품 염색약 시장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형 화장품 업체뿐만 아니라 중외제약, 동성제약 등 제약사와 여러 중소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화장품 피해사례로는 모낭염·홍반 증상이 동반된 접촉성 피부염이 가장 많았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 피해도 있었다.

염색약 부작용으로는 두피 발진, 가려움, 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가 주를 이뤘다. 심한 경우 탈모, 눈썹 빠짐, 안면부종에 따른 실명 위험 등 심각한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직접 닿는 두피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팔다리 등에서 부작용 피해가 일어났다.

이처럼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받기는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의 경우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여가지가 넘는 단계별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트러블의 원인이 '특정제품'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컨슈머리서치는 강조했다.

피해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되는 제품을 다시 사용하고 진단서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절차가 더욱 복잡하다.

문제는 병원에서 특정제품을 원인으로 꼽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화장품이나 염색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후속치료비 보상 등의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