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국민행복기금 앞세워 ‘감언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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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국민행복기금 앞세워 ‘감언이설’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4.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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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대출 받아도 바꿔드림론 전환하면 돼”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대부업체들이 국민행복기금을 빌미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들은 자신들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으로 전환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대출 영업을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연20%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연8~12%)로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대부업체는 이 제도를 악용해 저신용 저소득층이 당장 고금리로 대출받아도 저금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믿게 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다.이 외에도 바꿔드림론을 빌미로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채거나 전환을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고 속여 대출을 더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이 같은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및 피해구제 작업에 나섰다.정부의 단속 대상은 ▲바꿔드림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유혹해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 ▲강박, 사기 등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행위 ▲협박, 폭행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이다.정부는 불법행위가 발견 시 형사처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제재를 부과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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