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보령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경비함정·파출소·형사기동정·수사과 등을 동원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해어업관리단·관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 단속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어업을 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기간 위반 행위 ▲조업구역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 어구를 적재·사용하는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이다.
한편, 불법어업의 사실관계 및 증거와 함께 그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