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가 요구되는 장애인등록 기초수급자에게 구비서류 발급비용 지원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금일부터 기초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돕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시, 2020년 1월~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