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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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제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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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오는 17일까지 ‘2020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3개 사업이 대상이다.
전북도는 참여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6일 오후 2시에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창의실(본관 3층)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 요건 등과 재정지원사업 신청 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면 지정기간 3년 중 2년간 최저임금(179만 5천 원)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기술개발비와 홍보·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고, 기업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금번 공모하는 재정지원사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재심사)의 신청대상은 기존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인프라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기자재·설비 등자본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자활기업이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총사업비 5천만 원 이내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인프라지원사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과 협의 후 시군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업에 대한 공모 선정은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8월말 최종 확정된다. 전라북도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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