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재계 대표로...
정부정책에 총대 맨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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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계 대표로...
정부정책에 총대 맨 사연’
  • 파이낸셜투데이
  • 승인 20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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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쯤 되면 막가자는 얘기인갚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전경련 "삼성, 용기있는 행동에 박수“
공정위 “M&A노출 주장은 엄살”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재계가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은 헌법소원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그룹에 속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맞받아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삼성그룹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제66조로 지난해 말 개정됐는데 당시에도 여야가 위헌논쟁을 벌인 바 있다.제11조에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그룹)의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몇 가지 예외를 두기는 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 변경, 합병 및 양도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해야 할 때는 총수나 다른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부칙에는 현재 30%인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내년 4월 1일부터 매년 5%씩 3년간 줄인다는 경과규정을 뒀다.따라서 2008년 4월 1일 이후에는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총수나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은 15%가 넘더라도 의결권이 인정된다.제66조에는 이 같은 규제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돼 있다.삼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는 그룹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작년 말 현재 삼성생명(7.99%) 삼성화재(1.39%) 삼성물산(4.43%) 등 삼성 계열사와 이건희 회장 일가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모두 합해 17.72%에 불과한 반면 외국계 지분은 54.13%에 달한다.게다가 2008년 4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이 15%로 축소되면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삼성측의 주장이다.외국계 자본이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마디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삼성이 의결권 행사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그러나 삼성전자 주식 10%를 사는데는 약 7조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비금융계열사의 출자여력이 약 2조원에 불과한 삼성그룹으로서는 헌법소원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다.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3개 계열사가 28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이익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이는 헌소 시한 마지막 날이 29일인 점을 감안할 때 소 제기까지 삼성측도 상당히 고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러한 삼성의 행위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각 "삼성이 용기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지지입장을 나타냈다.이는 삼성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초강수를 둔 것을 측면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전경련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시민단체와 의견대립을 빚어온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정책 등 ‘뜨거운 쟁젼을 다룰 ‘기업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기업정책위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비롯해 수도권입지 역차별규제 준조세 등 핵심규제 개선사업, 증권집단소송 부작용 최소화 사업, M&A관련제도 개선사업, 공정거래 관련제도 개선사업, 투명경영 자율실천 확산사업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반격에 대해 공정위도 맞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삼성의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 “헌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119조 2항)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한마디로 ‘엄살’이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것은 그룹 금융계열사가 고객 돈으로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사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시민단체도 삼성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정된 법까지 바꾸려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거론하면서 실제는 이건희 회장 등 이씨 일가의 그룹 경영권을 보호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애당초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자체를 금지키로 했다가 삼성쪽의 로비로 15%까지 허용하는 등 법 자체가 이미 크게 퇴색된 상태임에도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라는 삼성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자 대부분은 경영권과는 관련없는 포트폴리오 투자인데 이들이 뭉쳐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조만간 삼성에서 제기한 위헌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의결권 제한이 합당하다는 경제적 논리를 담은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위헌 결정을 받은 해당 법조항은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장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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