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91만 명에 3.2조 지원...영업중단 업종에 최대 200만 원 지급
상태바
소상공인 291만 명에 3.2조 지원...영업중단 업종에 최대 200만 원 지급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9.10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만 명 고용안정에 1.4조...저소득층 생계 지원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위해 9000억원 투입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0일 정부가 확정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7.8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뒀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에 3.2조 원을 투입, 전체 소상공인의 86%를 지원하면서도 피해가 큰 업종에는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액을 늘렸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상공인·중기에 3.8조 지원
4차 추경 총 7.8조 원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이름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 명에 총 3.2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에 100만 원 씩 총 2.4조 원이 경영안정자금으로 기본 지원된다. 여기에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 명에 추가로 100만 원 씩 총 0.3조 원을 지원하고,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32.3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50만 원 씩 총 0.5조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과 달리 추가 지원은 매출액 4억 원 기준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이뤄진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의 자료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새희망자금 외에 10.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신속히 집행하고, 폐업 소상공인 20만 명에 대해서는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씩 총 0.1조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해 공연·관광업 등에 1.6조 원, 수출·벤처 기업에 0.9조 원을 공급한다. 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1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특히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1.5%의 초저금리 자금 0.1조 원을 배정했다.
▮고용안정에 1.4조, 저소득층에 0.4조 4차 추경에서 고용안정에 투입되는 자금은 총 1.4조 원으로 119만 명이 지원대상이다. 세부적으로 △24만 명에 추가로 총 0.5조 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50만~150만 원 씩 총 0.6조 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미취업 구직희망 청년(만 18~34세) 20만 명에 50만 원 씩 총 0.1조 원의 특별구직지원금 지원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추가(2.8만 명 대상) 확충을 위한 0.2조 원 투입 △생계 곤란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4만 개 제공에 0.1조 원 투입 등이다. 저소득층 생계지원에는 89만 명으로 대상으로 0.4조 원이 투입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예산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55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씩 총 0.35조 원 지원되는데, 정부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유형의 생계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유형들이다. ▮아동 돌봄·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2.2조 4차 추경 7.8조 원의 나머지는 아동 돌봄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대부분 투입된다. 이 가운데 아동 돌봄과 관련해서는 △미취학 아동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 명에 1인당 20만 원 씩 총 1.1조 원의 아동 특별돌봄비 지원 △12.5만 명 근로자에 1인당 최대 75만 원 씩 총 0.06조 원의 가족돌봄휴가비용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 밖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2만 원 씩 총 0.9조 원의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 2만 명에 총 0.02조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과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0.1조 원을 따로 편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