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내역서나 대출 현황 등도 빠져나가
[매일일보]한화손해보험이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킹에 의해 약 16만 건에 달하는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것에 대해 한화손보에 기관주의를 내리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직원 3명에 감봉 또는 견책조치를 하도록 했다.지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한화손보의 전산시스템에서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과 함께 질병 내역서나 대출 현황 등도 빠져나갔다.그러나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5월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은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9월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금감원장에게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더구나 전산시스템의 정보처리시스템 가동 기록을 제한적으로 보고하는 등 추가적인 정보유출 사고 여부 및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