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즉시 추심중단
[매일일보]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의 채무경감을 위해 본격 가동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0일부터 연대보증인들로부터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연대보증자는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정부는 연대보증자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연체 채권)과 접수방법으로 30~50%의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그렇지만 실제 연대보증자의 채무감면 혜택은 주채무자보다 크다.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지원은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채권을 매입해 시작된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후 즉시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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