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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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 신청접수 개시
  • 강미애 기자
  • 승인 2013.05.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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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즉시 추심중단
[매일일보]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의 채무경감을 위해 본격 가동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20일부터 연대보증인들로부터도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대보증자는 본인의 채무가 아님에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느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정부는 연대보증자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연체 채권)과 접수방법으로 30~50%의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그렇지만 실제 연대보증자의 채무감면 혜택은 주채무자보다 크다.
주채무자의 채무부담액은 채무액 전체에 감면률이 적용되나 연대보증인은 채무액을 채무관계자(주채무자와 보증인 등) 수로 나눈 금액에 채무감면율이 적용돼 채무부담액이 준다.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고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동일하게 50%의 감면율이 적용되는 경우 주채무자는 500만원을, 연대보증인은 채무원금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두 사람으로 나눈 500만원에 대해 50%가 적용돼 250만원을 부담케 된다.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 후 남은 채무를 이행한 뒤 주채무자에게 자신의 출연금 부분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총채무액은 변함이 없다.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주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신청 접수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연대보증인의 채무조정 지원은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된 11월부터 채권을 매입해 시작된다.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 신청 접수 후 즉시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부터 추심중단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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