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前대통령에 1년6개월 구형…사자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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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前대통령에 1년6개월 구형…사자명예훼손 혐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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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광주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이나 목격자들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헬기사격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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