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적용도 보험사 입맛대로
[매일일보]휴업손해액 산정 증빙서류 접수 기준이 다양해진 근로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휴업손해액이란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 등을 하는 동안의 수입 감소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사종사자처럼 그 증명이 어려운 경우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휴업일수를 곱한 액으로 처리된다.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인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만을 인정하고 있어,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낮은 휴업손해액을 책정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이씨(29)는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다니던 아르바이트를 모두 나갈 수 없게 됐다.이씨가 하던 아르바이트는 논술 학원 강사와 과외, 야간 콜센터 총 3가지였다. 그러나 세 직종 모두 소득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세법에 따른 증명서를 뗄 수 없었다.이씨는 A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어차피 아르바이트생은 많이 벌어야 백만원 전후일텐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액이 책정되면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그러나 실제 휴일 없이 여러 직종을 넘나들며 일하던 이씨의 월수입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는 백여만원 남짓 더 높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