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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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2천억'
  • 구자익 기자
  • 승인 2013.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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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거둬들여야 할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와 각 자치구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7281억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중 납부된 과태료는 5299억200만 원(72.7%)에 불과했다. 나머지 1982억4300만 원은 체납된 상태다.유형별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이 1621만4000건으로 6381억7000만 원을 부과해 4811억2200만 원(75.3%)을 징수하고 1570억4800만 원은 아직 거둬들이지 못했다.또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은 601건으로 895억2400만 원을 부과해 486억6900만 원(54.3%)은 징수하고 408억5500만 원은 체납됐다.운송사업법 위반은 388건을 적발해 4억7000만 원(388건)을 부과했지만 1억3000만 원(27.6%)만 징수하고 3억4000만 원은 아직 밀려있다.

공석호 의원은 "2010년 이후부터 체납금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과태료 징수가 자치구 세수 확보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체납액 중가산금 부과 등을 적극 홍보해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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