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도봉구,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5.31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역내 전체 2만27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다.개별공시지가열람은서울특별시토지정보서비스() 또는 도봉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의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