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대문구 제기4구역 '조합설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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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대문구 제기4구역 '조합설립' 무효"
  • 진용준 기자
  • 승인 2013.06.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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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철거가 일부 진행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이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무효를 확인받았기 때문.
동대문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구청과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의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앞서 원심 판결문은 2006년 조합설립인가처분 신청 당시 일부 동의서가 무효로 처리돼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인가처분 당시 78.59%로 옛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데도 동대문구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한데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당시 개정전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며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갖췄으나, 동의서 4장에 조합원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또한 동대문구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했으나, 조합추진위 동의서를 받고 인가처분한 것으로 드러난 것.
아울러 대법원은 구청이 인가한 관리처분에 대해 관리처분 인가처분 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제기4구역은 현재 철거가 30% 진행된 가운데 2010년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 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비에 수백억원이 쓰여진 상태로 알려져 있다.이에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구청과 조합, 시공사인 H건설사까지 책임소재를 두고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려되고 있다.조합측은 관리처분인가 전 철거가 진행돼 동대문구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있으며, 반면 동대문구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신고가 들어온 건 분명하며 실제 철거가 먼저 진행됐는지는 파악이 안된다는 입장이다.일부 조합원은 "구청이 인가를 잘못내줬기 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다"며 "구청이 원상회복을 해주던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조합설립 인가 당시 조합측이 조합추진위 동의서를 잘못가지고 왔다"며 "철거 여부는 2009년 10월 이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신고가 들어왔다. 철거를 먼저 했는지는 담당자가 바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무효 확정으로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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