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철거가 일부 진행된 동대문구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원점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이는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무효를 확인받았기 때문.동대문구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구청과 제기4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무효 확인소송의 원심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앞서 원심 판결문은 2006년 조합설립인가처분 신청 당시 일부 동의서가 무효로 처리돼야 하는데도 이를 인정한 것은 인가처분 당시 78.59%로 옛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데도 동대문구청이 조합설립인가처분한데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당시 개정전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하며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갖췄으나, 동의서 4장에 조합원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이 공란으로 남겨져 있던 것이 문제가 됐다.또한 동대문구청은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했으나, 조합추진위 동의서를 받고 인가처분한 것으로 드러난 것.또한 그는 "이번 무효 확정으로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설립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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