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적극적인 행정 정보 공개를 위해 국장 전결 이상의 정책문서를 원문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마포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생산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결재문서의 내용 및 첨부문서를 원문형태로 마포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란)에 6월부터 게시하고 있다.
그동안 구청에서 개최하는 결재문서나 회의록을 보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공개대상 문서를 통해 본문, 첨부물 등의 내용은 물론 문서제목, 등록번호, 결재선 등과 같은 문서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법률 등에 의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의 비공개문서는 제외되며 부분공개문서인 경우, 비공개 부분 삭제 후 게재한다.이에 따라 국장 결재 이상의 문서를 생산한 기안자는 결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또, 구는 마포구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활용해 정책문서 공개 현황을 수시 모니터링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책문서 공개는 정책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행정 사항을 공개해 주민의사를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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