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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4일부터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식당 밖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제도 적용 대상은 150㎡ 이상 음식점이다.옥외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에 시정명령, 2차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지난 4월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마치고 이달부터 실제 점검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식약처 관계자는 "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