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적정 사용 여부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수 점검을 하기로 한 것.
점검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난해 말까지 사용이 승인된 건축물 8,277개소이다.
구는 주차장을 사무실·주거지·점포·식당 등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의 기능을 잃은 경우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건물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만일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10%~20%) 또는 고발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해 영업행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가할 예정이다.아울러 기타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분을 강화하고 해당 건물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송삼식 주차문화과장은 “이번 전수점검이 계기가 돼 관내의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현상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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