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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도봉구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최근 제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도봉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해당 조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고객확보 및 판로개척의 노하우를 길러 스스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다.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범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동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도봉구청,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 실적은 공개할 예정이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비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착한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