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태평양 법무법인 선임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서울국세청이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2800여억원의 세금추징에 나서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SH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에 약 2840억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서울국세청은 SH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위탁이 아닌 용역을 줬다고 판단해 각종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이에 국세청은 지난 7일 과세예고를 통지했다.그러나 서울시는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은 면세사업으로 등록돼 있으며 서울시장 인가를 받아 SH공사에 대행을 준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시는 국세청의 과세 근거가 부당하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이달 말 청구하기로 했다.또한 시는 서울국세청의 부가세 추징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주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촌세무법인과 태평양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서울시 녹색에너지과 관계자는 "면세사업으로 등록돼 있는데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잘못해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본것 같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해 세금추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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