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흥원 보고서···비상전력 갖춘 곳 절반도 안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각 지역 모든 병의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력체계(UPS)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의료법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반드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은 무정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이 있으면 자가발전시설을 갖춰야 한다.의료기관에서 전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됨에도 지난 2일 공개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의료기관 입원환경 현황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료기관의 전력난 대비상황은 현저하게 부족했다.입원실을 운영하는 중소병원과 의원 25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수술실처럼 전력 공급이 중요한 일부 공간이라도 UPS를 가동하는 곳은 전체의 49.2%에 불과했다.UPS는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비상전력체계는 갑작스러운 전압변화나 정전, 주파수 변동에 대비해 일정한 전압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비와 시스템을 뜻한다.특히 조사 대상 입원 병의원 중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병원 93곳, 의원 72곳) 165곳 중 절반(49.7%)은 수술실에조차 무정전전원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복지부는 의료기관 점검 후, 의료법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실정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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