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부지 사용료 1억2000여만원 내라"
[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지하철 9호선이 통과하는 김포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가 벌인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공항공사의 손을 들었다.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1만4944㎡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에 "사용료 1억20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주고 지하철 9호선이 폐쇄되거나 원고가 해당 부지에 대한 권한을 잃는 날까지 연 1400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앞서 서울시는 2002년 9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토지에 관해 공항공사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공항공사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현물 출자 형식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넘겨받은 토지를 서울시에 임대하고 나중에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재판부는 "사용·수익 권한을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한 피고는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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