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대 미만 신규 공동주택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
[매일일보 유원상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7월부터 유지관리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신규 공동주택에 건축도면 등 건축서류 보관함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이는 입주자들이 하자보수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건축서류 보관함은 건축시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건축도면, 하자보증 보험증권 등을 보관하는 곳이다.적용 대상은 새로 건축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시공업체가 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설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50㎝, 폭 40㎝이며 공동주택 지붕층 계단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장소에 벽면 또는 가구형으로 고정 설치하면 된다.최창식 중구청장은“공동주택의 건축서류 보관함 설치로 하자보수 절차 단축 및 시기적절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해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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