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친고죄 폐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실시
[매일일보]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사라졌다.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금일 오후 1시 3층 기획상황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개정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지난 6월 19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로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범죄자 무관용 처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에 폐지된 ‘친고죄’의 의미는 피해자가 ‘친’히 ‘고’소해야 ‘죄’를 물을 수 있던 법조항이 사라진 것이다.앞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면 성범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이날 이현숙 사단법인 탁틴내일 상임대표의 공공기관 성교육과 성폭력예방에 대한 강의가 1시간 동안 진행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